진료와 의료는 구분되어야 한다. 진료행위는 의사의 고유권이다. 하지만 의료는 만인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료법제정당시에 그것을 의사가 독점해 버렸다.해방후우리나라 4년제 대학졸업자가 천명이 되지 않는 시절에 의사의 말은 곧법이었다.의료법제정취지라면 간호사는 의료인이아닌것이다. 그런데 그녀들을 동질감에 합석시켜서 의료인이라고 하여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기여 한 것이 었다.지금보면 물리치료사도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