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변호사와법무사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의사들이 생각이 잘 못됐네~~~~`. 간호사는 사무실을 차려서 업을 할수도 없지만 법무사는 법무사사무소 뿐만아니라 법인을 만들어 종합적인 법무업무를 할 수있는 정식 법조인인데.... 비교를 하려해도 본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지~~~!용~~!
법무사 변호허용하면 약사진료허용하겠느냐. 좀 이성적 대안을 마련해여지.변호는 일반인도 할 수 있어, 변호인 선임계만 내면 돼, 다만 복잡하니 일반인이 못하는 경우가 많지. 지금도 소액사건의 경우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이와 같이 경증 진료를 누구나 할 수 있게 자는 것이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심장이식수술을 맡기자는 것은 아니 않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