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를 공공재라고 판단하고 의료를 국가에서 규제하는데, 그 생산은 의사 개개인이 투자,운용,책임까지 지면서 하고 있다. 이것은 노예제도랑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공공재로 운용할려면 다른 국가들 처럼 의사를 고용하는 공공병원에만 규제를 해야 한다. 개인의료기관은 규제에 포함시켜면 안된다.
아파트를 지어도 다 자유롭게 거래하고 가격매기고 하는데, 아파트 못사서 원룸에 살고, 집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병원 못가서 자살하거나 좋은데 못가서 안좋은 병원에서 구박받고 치료받는 사람없다. 의료도 무한 자유거래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의의 기준에 따라 약이든 의료행위든간에 규제하고 억압하는것은 국민기본권의 제한이다.
의료수가 체계를 시민단체에서 정하는 유일한 현대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리베이트를 가지고 불법 운운하는것은 자기모순일 뿐이다. 리베이트 받는 의사의 치료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안받고 좋은 약만 골라서 주는 의사는 치료효과가 커서 환자가 몰릴것이다. 가격경쟁과 의사의 자유로운 선별이 리베이트도 억제할것이다. 의료광고는 따라서 더욱더 규제되어야 하고, 개개 의사의 자유로운 진료보장이 이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의료를 공공재라고 판단하고 의료를 국가에서 규제하는데, 그 생산은 의사 개개인이 투자,운용,책임까지 지면서 하고 있다. 이것은 노예제도랑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공공재로 운용할려면 다른 국가들 처럼 의사를 고용하는 공공병원에만 규제를 해야 한다. 개인의료기관은 규제에 포함시켜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