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가 레이저와 초음파치료기 시술을 하는 것은 면허 밖의 행위이고 이것은 의료기사법의 업무규정에 방사선사의 치료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학병원 및 3차 병원 방사선치료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도 면허 밖의 행위인가요? 면허 밖의 행위라면 무면허 행위라는 건데...몇십년동안 업무규정에 치료행위가 규정되어 있지않아도 방사선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리방사선 치료는 되고 비전리방사선치료는 안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웃을 일 같네요.. 유권해석 하신 분이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은 구분할 줄 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