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가 레이저와 초음파치료기 시술을 하는 것은 면허 밖의 행위이고 이것은 의료기사법의 업무규정에 방사선사의 치료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학병원 및 3차 병원 방사선치료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도 면허 밖의 행위인가요? 면허 밖의 행위라면 무면허 행위라는 건데...몇십년동안 업무규정에 치료행위가 규정되어 있지않아도 방사선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리방사선 치료는 되고 비전리방사선치료는 안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웃을 일 같네요.. 유권해석 하신 분이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은 구분할 줄 아시는지...
엠알아이도 라디오파로(비전리방사선으로) 하는건데 그것도 아예 못하게 하지. 차라리 방사선사 면허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되겠네..니들 논리대로면...치위생사 방과방자도 모르는 애들 방사선사 하나 채용안할려고 방사선기기사용을 무면허인 치위생사한테 방사선 촬영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별짓다해서 방사선사 채용 안해도 되게 만들었다지??ㅎㅎ 그럼 우리도 치위생사 과목 배우면 치위생사 일해도 되겠네?ㅎ 아예 의사도 그렇게 해보시지..판독만배우면 방사선과 전문의 해도 되겠네 방사선사가?? 안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