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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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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12.24 03:04
유권해석 문서라도 확인하시고 기사 쓰신겁니까? 의사의지도하의 업무는 적법하다는 유권해석 못보셨나요? 아직도 이기사가 핫이슈 란에 번쩍이고 있다니.. 이런.. 나원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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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님 12.23 16:09
심주무관의 상관인 서 누구는 당연한 방사선사라고 유권해석해고 또한 그외 주무관두분도 가능하다고 2차례이상 유권해석 내렸는데 주무관이 서기관보다 힘이 있나보네요, 그래서 국가 청렴도가 최하위인가 경찰청보다 아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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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나 12.23 08:22
보건의료정책과 심재귀 주무관님아 앞뒤 않맞는 말 지어내시면서 살림살이 좀 나아 지셨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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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웃을 일이네요~ 12.22 13:31
방사선사가 레이저와 초음파치료기 시술을 하는 것은 면허 밖의 행위이고 이것은 의료기사법의 업무규정에 방사선사의 치료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학병원 및 3차 병원 방사선치료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도 면허 밖의 행위인가요? 면허 밖의 행위라면 무면허 행위라는 건데...몇십년동안 업무규정에 치료행위가 규정되어 있지않아도 방사선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리방사선 치료는 되고 비전리방사선치료는 안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웃을 일 같네요.. 유권해석 하신 분이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은 구분할 줄 아시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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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놈들!! 12.22 09:57
피부과의사가 레이저도 배우지도않고 새 레이저 나오면 업자한테 배워서 써먹는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 대학이나 수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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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음 12.22 08:26
방사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치위생사 한테는 파노라마 해도 괜찮다고 하고,, 정작 방사선 기기를 다루도록 면허된 방사선사에게는 비전리방사선 기기를 다루지 말라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있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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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2.22 02:41
엠알아이도 라디오파로(비전리방사선으로) 하는건데 그것도 아예 못하게 하지. 차라리 방사선사 면허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되겠네..니들 논리대로면...치위생사 방과방자도 모르는 애들 방사선사 하나 채용안할려고 방사선기기사용을 무면허인 치위생사한테 방사선 촬영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별짓다해서 방사선사 채용 안해도 되게 만들었다지??ㅎㅎ 그럼 우리도 치위생사 과목 배우면 치위생사 일해도 되겠네?ㅎ 아예 의사도 그렇게 해보시지..판독만배우면 방사선과 전문의 해도 되겠네 방사선사가?? 안그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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