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요,,,의원급 개인병원에 가면 대부분이 간호조무사이고,,학원에서 간호조무교육을 받은 그들이 주사놓고,,,이게 문제의 본질이죠?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일을 보조하는 선에서만 일을 하는데,,,그건 괜찮지만,,의원급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주사놓고 투약까지 하는건 정말 문제가 많은거죠?그리고,,간호조무사 대부분이 대학졸업자다,,,이거요,,고졸자의 대학진학율이 84%에 이르는 현실에서 보았을때그렇게 대단한거 아니거든요,,,
1.- 의료법 제80조 3항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한계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365호) 제2조1 항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의료법 제58조 및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제2조에 의 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 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 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 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및 지사하에 항생제 투여에 필요 한 사전검사 및 정맥주사 행위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행위만 을 두고 판단하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법률판 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영역 별 차이없다" 복지부, 간호조무사도 의사지시하에 주사투여 가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 영역을 놓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복지 부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맥주사 를 놓을 수 있다는 있다는 답변을 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모 민원인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묻는 질의에 대 해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는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 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 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 붙였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및 지시하에 항생제 투여 에 필요한 사전검사 및 정맥주사 행위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행위만을 두고 판단하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법률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답변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을 경우 사실상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 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80조 3항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한 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체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가)의료법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 80조2항 간호조무사는 제 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