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개념도 모르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료사고란? 환자의 병이 더 악화 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졌을때 의료사고로 분류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원인 1위는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행위에서 발단 된다는것은 누구던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부적절 하였는가를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것이 현실이기도 하구요 설령 입증 되더라도 처벌 수준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구요. 이러다 보니 의사와 환자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란 전문종사원의 일원입니다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해 어느누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맡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지도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구요, 의료사고 발생하면 기록부조작 논란은 기본이 되었죠, 현행법은 형사처벌 조항도 없었죠, 뉴 조항 만들려구 하니 의사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조작행위 입증하면 징역3년이하에 벌금3천만원으로 법안 발의중이구요
20여년간 꿈쩍도 않든 의료법, 이시대 최후의 특권층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전국 의료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앞에놓고 언제까지 권력을 휘둘러야 속이 시원 하것수, 얼마나 많은 의료피해자를 양성해야 정신들 차리것수,앞뒤 논리에 맞지않는 억지 주장으로 국민의 입과귀를 얼만큼 막을려구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