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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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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자야 12.28 13:14
시간당 500원짜리 PC방에 앉아서 떡진머리긁으며, 쓰레빠 건들거리면서 담배꼬나물고 이런 기사 쓰면 얼마 주니? 복지부관계자? 의료법어디? 누구? 무슨법? 면허15일정지? 하하하하하하하하!!!!!그냥 검정고시 학원 끊어서 고등학교 부터 졸업하고 알바 해도 늦지 않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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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참.... 12.28 16:28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정책과 어느분한테 여쭤보고 이러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법적인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분들인데 왜 이름이 안나올까요??다른 기사보니깐 정확하게 성함 나오드만 왜 여기는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부에 알아보니깐 이런 유권해석에 대해서 발표한적 없다고 하고 사무관이든 주무관이든 정확한 성명도 없고 이 기사 뭘 믿으라는 겁니까?? 참나 ㅎㅎㅎ 복지부 관계자요?? 세금내는 우리가 왜 몰라야 합니까?? 답답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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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기자님께. 12.28 16:50
이주연기자님... 보건정책과 어떤 사무관님께 여쭤보신겁니까?? 알아볼만큼 알아보셨겠지만 제가 알아본바로는 의료기사에 대한 유권해석은 서**사무관님밖에는 유권해석을 내리실수 없다고하시던대여.. 레이저 초음파는 비전리방사선인데 그럼 지금 전국의 산부인과 내과에서 일하고 계신 소노그래처선생님들은 불법이신가여?? 그럼 해고감이겠네여... 기자님 정확한 유권해석과 그유권해석을 내리신 사무관님의 명함을 정확히 밝혀주세요... 그렇지않다면 기자님은 몇만명으니 방사선사의 생존권을 위협하신걸로 생각합니다.. 오버된 생각 일지모르나 의협의 압박에 의한 보도라고 생각할수도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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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12.28 16:50
복지부 관계자??? 기자님이 쓴 기사가......실수든 오해든 잘못이든 사실이든........ 책임져야할거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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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12.29 01:33
제발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되자..의료노예제도 없애주세요..의사만 사람이냐? 모든 의료기사들이 분연히 일어나 외쳐보자... 사람답게 살아보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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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12.29 06:40
오랜만에 명쾌한 유권해석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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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지어쓰면. 12.29 08:23
혼난다.방사선사가 법에 명시되었있는 방사선기기및장치 운용 즉, 방사선에는 비전리방사선/전리방사선으로 나누는데 모두 방사선기기에 속한다..그걸 다루지 못하면,자동차 운전면허있는자한테 운전하지말라는 얘기랑 뭐가 틀리냐??그리고 이거 누구입에서 나온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보건복지가족부에 사실확인 후 허위 사실이라면, 전국방사선사들에게 이 기사에대해 책임지실 각오 하는게 좋으실꺼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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