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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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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기자 12.28 13:09
이런 쓰레기 기사 쓰는거 사주 받고 얼마나 받아먹었는데?말장난 치는거 계속 보고만 있는데.... 사람 때려놓고 미안하다 하면 다인줄 아나보네니 측근 의사중에 방사선사 한테 개씹혀서 쪽팔린 의사가 있는가 본데....그러길래 말장난 치지 말고 공부좀 하지 그래 계속 이따위 복지부 관계자 운운 하면서 쓰레기 같은 글 써대면 법적대응 해줄수 있도록 할께 니 사주받은 쓰레기 글로 하여금 피해받을 방사선사들의 소송 합의금이나 준비하고 있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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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왜이래? 12.28 08:28
이 기자님~ 복지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통화좀 해보고 싶은데...누구의 사주로.. 이러한 기사를 메인 화면에 올리시는지...? 이 기사 올리시고...생활좀 나아 지셨습니까? 기사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 올려져야 합니다.또한.. 마지막에 올리신. ."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주장해온 바 있다가 아니고.. 유권해석에 앞서...... 방사선사 시술이 합법적이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주장해온바 있다라고 하셔야죠~~ 좀 알아보시고 기사화 하세요~ 기자로서 책임 의식도 좀 배양하시고~! 덕분에.. 연말연시 정말 다사다난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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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08:10
복지부는 당췌 어떤 구조로 일을 한답니까? 한쪽은 아니다 한쪽은 맞다 그럼.. 어느쪽이 맞다는겁니까? 복지부 담당자의 이름을 밝히시구요.. 그리고 대한 비전리 방사선치료기술학회에서 받은 유권해석문서가 있는데.. 그건 왜 유권해석이라 하지않고 학회측의 주장이라고 하는겁니까? 사실확인후 정정보도는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이주연 기자님!!!!! 참 설렁 설렁 기사쓰시고 사시는것 같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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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12.28 06:24
보건정책과 담당사무관님과 직접 통화한 결과 이런일 없다 합니다.다시 알아보시구 신중하게 기사 쓰시길 재차 당부드리며 사과문과 함께 정정보도를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이 기사로 인한 파장이 얼마나 심각할지 생각해 보시구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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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음 12.28 06:04
방사선기기의 취급은 방사선사가 방사선기기를 자유롭게 다루고 조작할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방사선기기의 취급은 가능해도 치료를 하는것은 불법이라면, 지금까지 방사선종양학과에서 20년 가까이 방사선치료를 해온 방사선사들은 다 불법행위를 한것이란 말인가? 법에서는 전리방사선,비전리방사선에 대해 방사선사가 취급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전리방사선을 이용한 종양치료는 되고,, 비전리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를 막아버리는 것은 무슨 넌센스란 말인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권해석에서는 방사선사가 비전리방사선 치료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답변한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말을 바꾸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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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2.28 05:44
복지부 측에 재차 확인한 내용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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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12.28 05:18
기사 똑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언릉 정정보도 하세요. 보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이런일 발표한적도 이럴수도 없다 합니다.확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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