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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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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봐~ 01.09 05:21
돌아 가신 분은 안타깝지만, 인력이나 현대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책임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 상황에서 어떤 검사를 더 해야한다는 거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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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ㅅ 01.10 03:03
한국 의료에선 10시간 내로 복통이 호전 안 되는 환자는 전부 CT를 찍으란 얘기군. 사람이 살다가 배 아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일이 CT를 찍으면... 대체 법조인이란게 전문적인 지식이라곤 어깨너머로조차 본 적이 없으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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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01.10 12:11
법관이 이제부터는 환자 진료 봐라. 그리고 환자 잘못되면 돈 다 물어줘라. 그게 좋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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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01.11 14:36
걸면 걸린단 얘기지요. 몇천원 진료비 받으며, 문제 터지면 몇천만원.대한민국 만쉐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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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 12.02 01:16
명백한 과실로 보이는데 50%로 제한 되는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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