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출산/수술 사례를 보면 인건비, 장비료, 시설비, 의약품비 등이 상당합니다. 미국처럼 의료수가 높다면, 보상에 대비해 공제나 보험을 가입해둘텐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수가냐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적자에 허덕이거나, 간신히 적자를 면한 의료인의 사례를 묶어 뼛속까지 사회주의적/공산주의적인 현 의료체계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도, 그 가족도 피해 당사자가 될수 있다.실제, 그런경우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의시연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사입증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 되지 않고 있으며, 의학이란 100% 완전한게 아니다. 이번 신종플르 백신 사망사고도 기자들은 그저 마치 백신 탓인냥기사를 쓰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이 태반이다. 그것이 개인병원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자.먹무가내로 우길일이아니다. 게다가, 미구구처럼 수가에 보험이나 변호사비까지 포함된 금액도 아닌이런 처참한 수가에 의료분쟁법까지 덧쒸우면아무도 의사할수 없다. 의사유죄주정의 원칙이므로, 불가하다.의사를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
공산주의, 한 직능을 상대로 행패부리며, 돈달라고 요구하는 형국.운전기사 보다더 열악한 상태의 재정부담으로, 한 의사에게 자기평생책임지라는 요구를 할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움. 현행법은 건겅보험이나 차량보험처럼,보험제도가 없으니, 각각의 환자와 의사가 사고부담을 지는 시스템이라고본다.정치인에게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는 요구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합리적인줄 아는가? 의사가 100% 전문가, 환자는 정보화 시대에 아무 지식없는, 의사가 희소한 시대의 백치일경우나 가능한 설정.
병이란 공도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서로 신뢰할 관계가, 피고,원고의 관계로 설정되면, 과잉검사, 과잉진료, 방어진료는 필연이요,이는 환자에게 피해로 귀결된다.이미 사법부도 어느 정도의 의사에게 입증 책임을 묻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가혹한, 부당한 책임은 이땅에서 의술의 질 저하, 수술기피등이 필연. 가뜩이나 외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지원기피는 가속화 돌것임. 수술하랴, 재판하랴...지금의 분쟁법도 소송남발의 가능성을 내포함.약제비 환수소송으로, 이미 방어진료, 규격진료는 진행중임.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편향된 목소리가 더이상 중요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건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단체들이 언제까지 중요 정책들을 결정이라도 하는양 이상한 소리 내밀며 극단적인 목소리로 사회를 뒤흔들어야 하는가. 지난 10년으로 족하다. 이젠 끝내야 한다.
공산주의, 한 직능을 상대로 행패부리며, 돈달라고 요구하는 형국.운전기사 보다더 열악한 상태의 재정부담으로, 한 의사에게 자기평생책임지라는 요구를 할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움. 현행법은 건겅보험이나 차량보험처럼,보험제도가 없으니, 각각의 환자와 의사가 사고부담을 지는 시스템이라고본다.정치인에게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는 요구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합리적인줄 아는가? 의사가 100% 전문가, 환자는 정보화 시대에 아무 지식없는, 의사가 희소한 시대의 백치일경우나 가능한 설정.
병이란 공도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서로 신뢰할 관계가, 피고,원고의 관계로 설정되면, 과잉검사, 과잉진료, 방어진료는 필연이요,이는 환자에게 피해로 귀결된다.이미 사법부도 어느 정도의 의사에게 입증 책임을 묻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가혹한, 부당한 책임은 이땅에서 의술의 질 저하, 수술기피등이 필연. 가뜩이나 외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지원기피는 가속화 돌것임. 수술하랴, 재판하랴...지금의 분쟁법도 소송남발의 가능성을 내포함.약제비 환수소송으로, 이미 방어진료, 규격진료는 진행중임.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편향된 목소리가 더이상 중요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건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단체들이 언제까지 중요 정책들을 결정이라도 하는양 이상한 소리 내밀며 극단적인 목소리로 사회를 뒤흔들어야 하는가. 지난 10년으로 족하다. 이젠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