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하게 하려면 약사법 20조 1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약사법률을 개정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한 법률안을 국회 본 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국회내에 있는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최종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덧붙여 약사법 하나의 법률만 개정되면 간단하죠. 그러나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의료법, 법무사법, 약사법, 변리사법, 감정평가사법 등 최소 9개정도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 하기도 전에 폐기 처분 되거나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몸으로 막거나 단식투쟁은 기본이구요. 난항정도가 매우 심할 것 같에요. 한 마디로 말하면 식물 국회가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