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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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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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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08:12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간호사가 왠 간호사법을. 그럼 의사법, 한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 간호조무사법, 요양보호사법, 영양사법, 조리사법, 작업치료사법, 임상심리사법, 사회복지사법등 모두 직종에 법령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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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20:36
에구//기사 상 오류가 아닐까 생각함. 간호법이 맞는 표현이고요 의료선진국에 웬만한 나라들은 전부 간호법을 채택하고 있고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하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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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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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22:41
우리나라 빼고 선진국들은 다 있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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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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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12:37
당연히간호법은 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람의 목숨을 다루는건 의사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활을명확히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에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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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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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22:41
우리나라 빼고 선진국들은 다 있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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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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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12:37
당연히간호법은 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람의 목숨을 다루는건 의사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활을명확히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에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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