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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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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02.12 15:28
창피해서 망설이고 있기를 2년 방송보고 똑똑히 알았어요.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협박받았다는것을 여성시대 가입자로써 화가 납니다. 당장가야겠어요. 불편해서 근데 언제나 되야 괴로운 검사가 없어지나요. 너무 끔찍해서 치가 떨립니다. 출산 두번하면서 산부인과하면 질리는데.. 출산장려보다 출산으로 누구나 겪는 고통부터 해결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동참하고 싶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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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02.12 07:27
위헌 소송을 낸다고 하면,, 왜 요역동학검사기준만 하시나요.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체를 하지.... 검사기준이 없어져야 국가/검찰/심평원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쁜이수술 부가 할 의도가 아닌가요?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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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02.11 14:55
이제 삼성생명이 조사한다. 조사원이 검찰청에 방문하여 해당 검사를 심문하고 조사지를 받아갈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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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여성시대 02.11 12:40
삼성생명 요실금보험 여성시대를 가입한 환자들은 일단 요실금 수술후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위해서는 복잡한 서류 제출과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어 놓았다 삼성생명 보험을 가입할때는 쉽지만 요실금 수술후 보험금을 탈려면 먼저 보험회사 직원들이 환자집을 방문하여 환자가 왜 요실금 수술을 받았는지 조사를 검찰조사 처럼한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서 요역동학 검사지 진료차트 복사 수술기록지 복사를 하고 삼성생명 자체에서 만든 진료확인서에 담당의사가 일일이 기록하게해서 가져가서 심사를 한다 하지만 원래 약관에는 그런 서류가 필요없다 수술만 받으면 되는 보험이었고 요실금이 의료보험이 안되는 시절에 생긴 보험이다. 그래서 현재 의료 보험이 적용되든 안되든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재발해서 수술 받을때도 같은 보험금을 무한히 지급하도록 되어있다.이런 삼성생명의 조사원들의 활동?은 최소한 경상남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특히 마산 창원 진해 진주 김해에서는 흔한 삼성생명의 횡포다 검찰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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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산 02.11 06:47
정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 져야 합니다.복압성 요실금이라는 진단을 붙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요류역학 검사 않하고 수술했다가 배뇨가 않되어 다시 수술해야 하는 경우를 비뇨기과에서는 많이 경헙 합니다.같은 의사라서 말을 안하고, 못해서 그렇지.학술적으로 토론해야 할 사안을 언론(KBS 추적 60분)을 통해서 뭔가 호소하려 는 발상은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역학구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료 의사를 당장 고소부터하는 행위와 다를것이 없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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