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36434362

댓글 11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로빈쿡 02.27 02:57
그리고 수술에 대한 환자 동의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무리 가벼운 수술, 시술이라도 환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시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술은 없습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로빈쿡 02.27 02:55
현재 CARVAR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들은 각종 시험을 모두 마치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2004년 식약청의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CARVAR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의 사용 승인과 관련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004년을 기점으로해서 그 이전의 수술은 불법적인 수술'이라는 음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2008년 말). 지금은 이런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로빈쿡 02.27 02: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막성형술에 대한 행위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방법으로 판막을 성형'하는 치료법입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미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수술재료인 인조혈관과 테플론펠트를 이용해 판막성형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위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윤리 02.26 23:49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이 이전 수술은 임상시험 윤리 위원회의 승인 없이 실험적인 수술을 환자들에게 헀다는 말도 있던데(동아일보 기사), 실험적인 수술을 하는 것을 환자들에게 설명은 했는지.??? 안했다면 의사 윤리에 어긋날텐데....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