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CARVAR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들은 각종 시험을 모두 마치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2004년 식약청의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CARVAR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의 사용 승인과 관련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004년을 기점으로해서 그 이전의 수술은 불법적인 수술'이라는 음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2008년 말). 지금은 이런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막성형술에 대한 행위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방법으로 판막을 성형'하는 치료법입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미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수술재료인 인조혈관과 테플론펠트를 이용해 판막성형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위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