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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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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03.09 01:11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적정성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술의 성과분석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 전문기관이다(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 17조). 정부의 역할은 안전성이라는 전문적 판단 보다는 과정 등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 기능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판단은 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한다. 과정 상의 문제가 있거나, 타 전문가 그룹의 의견과 명백하게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려가 아니고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더군다나 이 문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직유기이고, 연구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건정심은 연구원이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기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인 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그간 연구원과 같은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건정심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심의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연구원의 설립이다. 그런데 이를 건정심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 일부 부서의 책임회피 내지는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따라서 연구원의 평가과정이나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원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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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입열라 03.09 02:36
보건연은 CARVAR를 모르면서,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수술법이 문제가 많소' 하고 뒷말을 하고 있다. CARVAR는 1. 대동맥 판막에만 문제가 있을 때, 2. 대동맥 근부에 문제가 있을 때 (확장, 박리, 대동맥류, 기타) 다 적용할 수 있는 수술법이다. 대동맥 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술의 사망 위험성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기존의 판막치환술은 판막에만 문제가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 CARVAR의 수술성적을 기계판막 또는 조직판막 치환술과 비교하려거든 판막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정당하다. 근부 질환에대한 카바수술성적은 기존의 근부 수술법과 비교해야 한다. 보건연은 카바 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의 성적을 기계판막 치환술 환자와 비교해 수술성적이 나쁘다 한다. 몰라서 그런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가? 후자라면 어떤 의도가 있는가? 그입 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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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03.09 05:11
보건연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도 훨씬 무겁고, 신중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해야합니다. 이번 조사처럼 연구결과에 논란의 여지가 나올 허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명색이 공적기관인데 결의과정,자료유출의 불법성까지 제기되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앞으로도 세금으로 운영될 기관이라면.. 이번 논란을 잠재우고 보건연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했던 심의회의 회의록, 녹취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고,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이번 보건연 조사과정의 각종 의혹을 감사해야한다고 보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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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환자 03.09 06:28
송교수님 힘내세요.구닥다리 기존시술법입지가 좁아진 일부 의사들 그만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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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 03.09 08:50
보건연측이 수술중지에 대해 개발자나 관련인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내놓지 못하면 서둘러 중지시키려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거 같다. 수입판막수술에서 생기는 염증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송교수님 판막수술은 단 한건이라도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보건연이 수입판막을 보호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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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03.09 05:05
아래글의 "바로봐"님은.. 법조문까지 언급하는걸보니 마치 보건연 관계자처럼 보이시네요.. 이번 사건에서 보건연이 비판을 받는 부분은..전향적 연구하기로 국민세금으로 예산까지 받아놓고.. 막상 본분인 연구는 제대로 않고 개발자에게 책임만 돌리고.. 그러다 갑자기 과거 수술자료 100여건만 일부 추려 성급하게 "중단"이라는 극단적 결론을 내리고.. 이런 내부보고서를 위법하게 언론에 흘린것입니다.정말 “공적 전문기관”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하지 않을까요..의혹이 아무리 제기되어도 회의록,녹취록은 절대 공개 안하고.. 저렇게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보고서를 가지고 무조건 우리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은 억지처럼 보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연구기관이면.. 이번 결의 과정이 일부자료만을 추린 거라 미완성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추후에 자료분석을 완료하고 연구를 보완하여 다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게 맞는 것 아닌지요?? 자료도 미완성인데, 무조건 공적기관이라고 하며 급히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 마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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