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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99586

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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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03.11 00:53
기본적인 논의의 틀을 구상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우선 리베이트는 약 뿐 아니라 재료와 의료기기 모두를 포함하여야 하고,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업체가 영업전략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리베이트는 공개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약가나 재료가 등의 조정에 반영되어야한다. 이 결과 리베이트는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비공식적인 리베이트로 쌍벌제도 적용되고, 가격 조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다음으로 가격기준이다. 고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은 실패가 예상되었다. 실거래가의 신고가 제약사나 의료기관 모두에 득이 없기 때문이다. 고사가의 문제는 실거래가의 조사와 그 결과를 약가에 반영하는 것을 게을리한 것이다. 따라서 소위 시장형실거래가 보다는 고시가로 재전환하여 공식적인 리베이트는 인정하면서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약가조정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고시가"라는 용어가 싫다면 "상한가상환제"로 하고..이러한 논리는 약품 뿐 아니라 재료나 기기 등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끝으로 의료기관이 절감액을 기본진료료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에 의한 절감노력과 절감액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리베이트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강제적인 절감에 저항하는 꼴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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