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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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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한방Ab 04.12 04:31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니들이나 불법의료행위 하지 마라. 알지도 못하는 초음파에 시티에 혈액검사...그거 다 불법이고 사기야 알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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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웃김 04.12 04:34
한방사들이 의사 흉내내는 것은 어쩌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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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의 04.12 05:27
불법의료행위를 없앱시다. 한의사 탓하지 말고 이런거 고발하고 그래야 하는데,방치하는 것이 더 비겁합니다. 적극적으로 의협도 대처해야 합니다.무관심과 방치가 이지경을 만듭니다. 미루지 말고 하시고 용기 없으면 집행부는 빨리 집행부 그만 두시는게 좋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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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gml 04.12 06:22
한의사는 IPL 레이저 치료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9일 피부과 질환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 치료기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하다 기소(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된 한의사 이 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에 처했다. 김 판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 행위의 기원이나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는 한방의 원리에 따른 행위만을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IPL 시술은 한의학적 근거가 없어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 내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IPL 시술이 한방원리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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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04.13 02:10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기계 가지고 갖다붙이고 떼고 하는 무면허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합시다.사진찍어 고발해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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