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IPL 레이저 치료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9일 피부과 질환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 치료기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하다 기소(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된 한의사 이 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에 처했다. 김 판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 행위의 기원이나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는 한방의 원리에 따른 행위만을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IPL 시술은 한의학적 근거가 없어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 내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IPL 시술이 한방원리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