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입안한 약사 의원들한테 속은 것입니다.약사가 무엇을 하길래 건당 5~6,000원을 받는 것입니까?약대 안나온 국졸 아르바이트생도 약봉지에 담아 글자 몇자 써서 줄 수 있습니다.의약분업 후 약사들만 부자됐지요. 지금이라도 정책을 검토해서 줄줄 새어 나가는 건보료를 막아야 합니다. 요양원으로 빠져나가는 엄청난 복지 세금도 시급히 점검하고 막아야 합니다. 너도 나도 복지사 자격증 따서 요양원 차리고 온 가족이 직원이며 이사가 되어 평생 직장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선량한 의사만 잡지 말고 진짜 도둑을 잡아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하긴 뭘 예상하지 못해. 처방약을 다뤄보지 못한 머저리들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 처방약 다루던 원내 약국이나 원외 약국에선 이미 다 알고 있던 부대 비용들이다. 분업하기전 원내 약국에서는 뭐 약을 맨손바닥에 나눠준줄 아는가? 병원외 약국에서 쓰고 있는 약포지는 병원내 약국에 쓰던 약포지보다 몇배나 비싸단 말인가? 약포지에 뭐 금테라도 둘렀나.
분업초기에 예상하지 못한 부대 비용조제와 전산직에 대한 보수, 소앙약의 경우 투약병과 컵등 최소 500원이 소요되ㅏ는 점 기계포장에 따른 롤지비용, 약포지 등은 분업전 약국에서는 없었던 비용이다.의사들이 주장하는 저변에 약사의 조제료가 부담이 되어서 의사의 진료수가 상승에 방해가된다는 사고가 깔려있고 그 밑에는 6년이상 공부를 했으면 의사들은 어디가든 고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 고소득을 오리는 약사(극소수)보다 못하다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현재약사가 얼마의 수가를 받든지 의사가 약사의 수가보다 5-10배가 보장되어도면 아무말이 없을 것이다.그러면 약사는 천원하고 의사는 만원하라.
'전달체계'님의 3차병원 선택문제는 의약분업의 선택권문제와는 다르다 생각됩니다.전달체계를 거쳐 상급병원에 가도록하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선택권 자체를 제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의약분업의 경우는 병원약사의 외래조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환자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