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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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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호님 06.15 08:20
좋은글은 그만큼 인격이 되신분이 사용하셔야 하는겁니다.결국엔 자신이 한마디 하고싶은것을 왜 좋은글을 인용합니까?그러면 포장이 되는줄 아시나보죠?자격지심이 있으시면 다른데가서 푸십시요. 괜히 댓글에 기분나쁘게하지 마시구요. 여실히 드러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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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06.15 08:34
저는 간호사에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조무사와 간호사와 차이는 둬야되지 않나요?? 그럼 다들 조무사하지 뭐하는데 4년동안 공부를 하겠어요?물론, 지식보다 중요한게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라는 것 잘 압니다. 간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앎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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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싶다 06.16 00:10
약 35년 종합병원근무하고 ㅅ간호사까지 걸쳐서지금은 ㅅ간호사 그만두고 외래 근무에서 ㅍ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는게 별로 없어요...간호업무의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간호기능적인 일은 연차가 되며는 모두 수행할수 있는 문제입니다.그걸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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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간호조무사업무변경 06.16 00:22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간호조무사 업무변경을 시행하시길.(심부름꾼이 아니다)A.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판례 및 그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보조’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사의 지시ㆍ감독 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ㆍ활력징후 측정ㆍ혈당측정ㆍ채혈 등 진단 보조 행위, 피하ㆍ근육ㆍ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ㆍ수술진행보조 및 병동/진료실에서의 소독ㆍ마취ㆍ혈관로/소변로 확보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의료법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의사 지시ㆍ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될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된 범위인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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