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간호조무사 업무변경을 시행하시길.(심부름꾼이 아니다)A.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판례 및 그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보조’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사의 지시ㆍ감독 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ㆍ활력징후 측정ㆍ혈당측정ㆍ채혈 등 진단 보조 행위, 피하ㆍ근육ㆍ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ㆍ수술진행보조 및 병동/진료실에서의 소독ㆍ마취ㆍ혈관로/소변로 확보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의료법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의사 지시ㆍ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될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된 범위인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약 35년 종합병원근무하고 ㅅ간호사까지 걸쳐서지금은 ㅅ간호사 그만두고 외래 근무에서 ㅍ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는게 별로 없어요...간호업무의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간호기능적인 일은 연차가 되며는 모두 수행할수 있는 문제입니다.그걸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간호사에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조무사와 간호사와 차이는 둬야되지 않나요?? 그럼 다들 조무사하지 뭐하는데 4년동안 공부를 하겠어요?물론, 지식보다 중요한게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라는 것 잘 압니다. 간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앎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최경숙 상임이사는 "어떤 서비스를 어떤 간호 인력이 제공하는가 하는 점은 간호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면서 "간호관련 여러 인력들 간 역할이 어떻게 구분돼야 서비스 질과 환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라고하였습니다.물론 환자 서비스의 질.. 중요하죠.. 하지만 환자들이 정말 원하는 간호서비스.. 귀귀울여 한마디라도 더들어보셧습니까? 그것은 간호사냐.간호조무사냐.가 아닌. 자신이 말을 더 귀기울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권리를 보장할수있는 문제해결점이아닌가요? 그런사람이 진정한 간호사아닌가요? 면허.자격증을 떠나서 간호사들중에도 간호조무사 아니 간호할자격없는사람 많습니다. 간호조무사들중에도 간호사보다 더 간호잘할수있는간호사들 많고요. 국가가 이들에게 간호인력부족하다고하지만말고 진짜 기회를 한번더 제공하는건 어떨까요? 사회복지국가로써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