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81235578

댓글 4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국민 06.22 11:55
정말 절실했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네요. 4인이하 사업장이 정말로 근로조건이 아니거든요. 근로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시간외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그렇다고 병원이 다 어려운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원장1인하고 간호조무사 3명이서 환자 150명이상보는 곳도 많아요. 절대로 의원급이라고 어려울거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이 어렵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피해를 입어도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못하는 근로자가 불쌍하지요.퇴직금제도라도 생긴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점빵 06.22 17:13
사업주는 어찌하라고 지금도 건보에 연금에 다 주는데.. 노동자 권익도 중요하지만 영세사업자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골의. 06.23 01:14
국민아 보거라 환자 150명이상보는 의원은 의원기준 10%도 채 안된다. 대부분 70%는 50-70명사이로 영세한 규모이다..아울러 ..이미 4대보험과 세금은 원장이 대납하고 있으며. 의원마다 다르지만 퇴직할때는 다만 얼마라도 쥐어준단다..현재 의료수가로 정말 경영힘들단다.너무 사업주만 몰아부치지 말기 바란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근로자였음싶다 07.16 16:49
언제부터병원급이대기업행세신지..할려면 잘 따라하든지..잘들 유리한머리만 뚝딱 잘라붙여놓고 조건맞지않으면나가란소리로 힘없는 직원 일시키는 악덕업자들..월급인상은 1년이지나도 쥐꼬리만하고 년봉제는 무슨 상여금 100-200%주는돈 아까워 대략한달월급좀 주는듯 불러놓고 이득보질않나 근로자의날 ,병원에서 있을 법한 월차,생리휴가 다 월급에 포함된거란다 .점심식후 진료시작,,울 8시간근무조건아닌가요,이런 부당대우 누가좀 알아주삼..10년이 지나도 그월급이 그월급이라면 할 말 다했지..너무 욕심부리면 안된다나..싫으면좋은곳가라느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거죠?????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