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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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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 참. 06.24 03:22
황당한 판결이네요. 해당 판사도 나중에 암으로 입원했을 때 암 절제하는 수술이나 암세포 파괴하는 화학요법 비용만 보험에서 지급받고 기타 일체의 비용은 보험에서 지급받지 않는 상황에 처해 보면 알까요? 사람 몸은 하나인데, 특정 진단명을 "직접" 치료하는 비용만 보험에서 지급받고 해당 진단명에 대해 간접적이든 인과적이든 수반적이든 관계로 생긴 문제에 대해 몸이 고통받는 것은 모른체한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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