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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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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한방사야 06.29 02:47
그럼 의사가 한약 짓고 침 놓고 뜸떠도 니들은 입닥치고 있기 바란다.그런데 한방이 아닌 ims가지고 침이라고 우기면서 그 난리치는 이유는 뭐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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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통들 06.29 02:44
한의사의 직역 자체가 전통의학의 계승, 발전이기 때문에 양방의료기기의 활용과 연구, 임상진단에 사용하는것들 모두가 전통의학의 발전에 속하므로 문제가 없단다. 보복부가 의사들 등쌀에 할수없이 물러서있는것이지 학문적나 직업적양심으로나 하등의 문제도 없다. 오히려 한의학을 과거의 잔재로 묶어두려는 한심한 양의사들이 문제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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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왕국 06.29 00:41
모르면 이야기를 안 하면 되는데.... -.-;; 한의사들이 초음파, 엑스레이, 씨티, 엠알아이등을 사용하게되면 -.-;; 이사람들이 한의사 맞나요??? 이런 기계들을 사용할려면 그냥 의대에 가면 되지 왜 한의대를 들어갔을 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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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놈아 06.29 00:37
그걸 몰라서 묻니? 의료기기이기 때문이다...초음파 기기가 애기 장난감이냐? 한의사가 그걸 사용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놈아...아직도 모르냐? 초음파로 한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게 있니? 그걸 배우고 수련받았니? 미친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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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왕국 06.29 00:16
1. 의사가 업체를 감독하고 제제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할까? 이건 공권력으로서 행정권 아닌가?2. 특히 특정 상품을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판매하지 말 것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이 또한 월권이고 법을 위반하는 횡포 아닌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유시장 원리를...3. 심평원의 직원이 한의사가 초음파로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의료법 어느 조항 위반인지 기자님이 확인하여 올려주시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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