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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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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 06.29 04:32
다 필요없고, 의협이 병신들은 GE랑 판매한 한의원 전부 보복부와 보건소에 신고해라. 의료법 2조 위반으로 신고하면 알아서 법원에서 판단해줄일. CT, X-ray, MRI 모두 판결났는데 초음파 판결없다고 이짓하는가본데.. 행정처분받고 판결받으면 될 일이다. 대신 한방무당들은 좀 클거야. GE야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한방무당들은 무면허의료가 되니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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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라? 06.29 04:26
판례 거론하시는 분! 판례는 문자 그대로 특정 사례에 대한 심판이지 일반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죠. 판례를 그렇게 강조하시려면 판례 몇 개를 공부해 보세요. 특정 상황에 대한 의견이지 일반원칙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알고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의견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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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9 04:13
스스로의 잘못이라..?? 판례가 남아있는데, 모든 판례를 법제화하여야하는가..??그리고 모든 법은 결과에 따른 판단이므로, 처음부터 모든것을 법제화할 수는 없다이미, 의료법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한다고 하였고, 법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한방의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다. 굳이 법제화 하지 않아도, 의료법 입법취지에서 이미 드러나고, 판례를 통해, 그리고 정부의 행정처분을 통해 충분히 제재할 수 있고, 제재가 가능한 상황이란 말..그걸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른 한방사와 GE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해야만 한다. 물론 추가적 입법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 상황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그리고, 한방의 계승발전 운운하면서 현대의료기기를 살빼는데 용하게도 접목시킨 한방사와 한방사패거리들은 그걸 좋다고 두둔하는데..그게 바로, 한방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길.그렇게 따지면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때문에 첨단의학이 있는것.. 아예 한방대학 문닫고 의과대학으로 들어오든가. 밑천이 딸리니 사기만 치는 것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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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06.29 03:58
의사들이여 흥분하지 말고 이런것도 제대로 법제화 하지 못한 스스로의 잘못이다..GE 욕하지 말라... 이것을 계기로 법제화못하면 또 도루묵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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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9 03:49
의료법위반이라고 법원이 판결한 판례가 남아있고,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유권해석이 있는데도그걸 팔았다는 거 자체가 불법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팔았다는 것 아닌가..??장사꾼이야 불법적으로 팔았다고 치자,왜 한방사는 의료인이라고 씨불이면서 양심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짓거리를 하지? 초음파 이용해서 지방두께재서 살빼는 한약판대매?? 동의보감이 그렇게한방을 발전시키라고 하든??개소리 집어쳐라돈벌려고 별 짓 다하는 쓰레기새끼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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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샘 06.29 03:17
아무리 반대의 예를 든다고 해도 무슨 의사가 한약짓고 뜸을 뜨겠습니까. 양심이 있고 배운 사람이라면 그딴짓을 못하죠. 개뿔도 모르면서 초음파, CT 찍으려고 하는건 한방사들이나 하라고 하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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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잘못이 아님 06.29 02:55
무슨 장사가 장사하는데 잘못이 있습니까? 문제는 보건 복지부나 정부 사회단체의 인식부족이고 제도적으로 불법의료를 안하게 의료기기 판매등의 법률의 선진국에서 처럼 법제화 해야죠... 아무리 돈많아고 선진국에선 초음파를 의사 면허증 없이 못사게 되어 있잖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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