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거론하시는 분! 판례는 문자 그대로 특정 사례에 대한 심판이지 일반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죠. 판례를 그렇게 강조하시려면 판례 몇 개를 공부해 보세요. 특정 상황에 대한 의견이지 일반원칙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알고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의견을....
스스로의 잘못이라..?? 판례가 남아있는데, 모든 판례를 법제화하여야하는가..??그리고 모든 법은 결과에 따른 판단이므로, 처음부터 모든것을 법제화할 수는 없다이미, 의료법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한다고 하였고, 법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한방의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다. 굳이 법제화 하지 않아도, 의료법 입법취지에서 이미 드러나고, 판례를 통해, 그리고 정부의 행정처분을 통해 충분히 제재할 수 있고, 제재가 가능한 상황이란 말..그걸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른 한방사와 GE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해야만 한다. 물론 추가적 입법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 상황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그리고, 한방의 계승발전 운운하면서 현대의료기기를 살빼는데 용하게도 접목시킨 한방사와 한방사패거리들은 그걸 좋다고 두둔하는데..그게 바로, 한방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길.그렇게 따지면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때문에 첨단의학이 있는것.. 아예 한방대학 문닫고 의과대학으로 들어오든가. 밑천이 딸리니 사기만 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