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직역 자체가 전통의학의 계승, 발전이기 때문에 양방의료기기의 활용과 연구, 임상진단에 사용하는것들 모두가 전통의학의 발전에 속하므로 문제가 없단다. 보복부가 의사들 등쌀에 할수없이 물러서있는것이지 학문적나 직업적양심으로나 하등의 문제도 없다. 오히려 한의학을 과거의 잔재로 묶어두려는 한심한 양의사들이 문제이지.
1. 의사가 업체를 감독하고 제제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할까? 이건 공권력으로서 행정권 아닌가?2. 특히 특정 상품을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판매하지 말 것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이 또한 월권이고 법을 위반하는 횡포 아닌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유시장 원리를...3. 심평원의 직원이 한의사가 초음파로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의료법 어느 조항 위반인지 기자님이 확인하여 올려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