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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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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06.30 15:14
초음파를 의사들이 만든것 처럼 얘기하네 ㅎㅎ... 위 논리라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데는 의사가 아니라 공대나온 연구원 내지 기사분들 허락을 받아야죠. 의사가 초음파 원리를 알기나 해요? 웃깁니다. 하여간 돈벌레들, 무조건 겁주고 비싼 검사만 시키는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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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 06.30 02:06
원래 학술목적으로 사용하고 따로 돈 안받는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어있다..의협에서 막고 싶어도 명분이 없는거지..한방에서 초음파써도 안걸리는게 따로 수가 책정해서 받는게 아니고 학술,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전혀 법적으로도 걸릴게 없거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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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수준 06.30 01:55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현대 의료기기 쓰는 한방병원에서 진료받는 행위는 어떤건가요? 이것도 불법인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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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수준 06.30 01:49
데일리 메디 참...한쪽만 보고 글을 쓰시나 봐요. 온 양방의사들의 의견을 다 취재하시고 한방의사들 의견은 한마디도 안물으셨네요. 중요하지 안다는 건가요? 어차피 기관지이니...그렇다 이건가요? 찌라시라도 정도것 기사의 질을 생각해보심이 어떨지요. 한방병원은 참 안되었네요. 이제 의료기기구입도 맘대로 못하게되었네요.의협에서 불법이라 안된다니. 한방의학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이 기사를 보니 참 어이가 없어지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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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해죠. 06.30 01:32
기사보는것 좀 허락해 주세요 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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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0 01:28
위법을 지적하는 것이 업체의 영업행위를 강제하는것???불법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방조이고,의료의 주체는 의사인데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이상한 건 당신이 의사가 아니면서 여기를 온다는 것.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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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리 06.30 00:49
의사협회나 의사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은 의견이지 업체의 영업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보건복지부나 식의약청이 해야할 일을 의협이 하는 것이 아닌지? 판매 여부와 적정성을 최종으로 판단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력이 아닌지?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가? 의협이 정부로 하여금 행정력을 발동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도 생각해볼 일이 아닐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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