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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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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리 07.01 23:49
병리학회의 조치는 일리가 있어. 어쩜 이미 있었어야 할 조치. 병리과 특히 수탁검사기관인 경우는 더욱 더 질을 보증할 수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그럴러면 병리과 개설이 종합병원급 이상이어야 하지 않을지? 동시에 병리과의 수가는 병원이라는 세팅 내에서 난이도나 중요도를 고려하여 다른 행위와 상대적으로 정해져야. 그리고 이런 조정은 정부가 아니고 의료계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문제의 해결은 정도관리와 수가(상대가치)조정을 의료계에게 위임하고 의료계 또한 이를 수용할 역량 갖추어야. 정부는 원칙 제시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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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07.02 02:38
D의료재단 병리과와 M병리과의원이 어디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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