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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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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07.03 04:31
설명을 충분히 듣고 위험성 인지하고도 전원을 원한다는 서식에 온 가족 도장 받아놨어야지. 라뽀가 이미 깨진 상황에서는 철저한 차트기록, 더 나아가서 녹취해놓는 것이 필수임.요새 의료소송에서 원고가 완전 패소하는 일은 절대 있을수 없음. 이렇게 단 10%라도 부분책임을 판사가 의료진에게 떠넘기게 돼있음. 10% 책임이야 법적으로는 "책임 없음"이나 마찬가지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타격이 큼.결국 차팅,녹취 다 해놔서 유가족들이 아무리 여러군데 변호사 상담 받아봐도 견적이 안 나온다는 쪽으로 흐지부지 흘러가야 이기는 것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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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07.03 02:23
그래도 전원을 시켜라.본인 또는 보호자 원한다면.. 전문병원으로....이런/ 챠트에 기록을 누락시켜면 이런일이 발생합니다.나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지말고 의료법을 좀더 공부합시다. 제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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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07.02 21:42
설마 충분한 설명없이 전원을 시킬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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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aksaekki 07.02 07:38
아예 병원에 녹취 장비를 갖춰야 겠고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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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덜머리 07.02 06:11
변호사 변호비 지급용 판결이구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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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07.02 05:22
하하하 하다가 그만 흐흐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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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라고... 07.02 05:19
전원하지 말라는 소리냐? 전원 안하고 개기다가 죽으면 그때도 의사책임 줄거면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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