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충분히 듣고 위험성 인지하고도 전원을 원한다는 서식에 온 가족 도장 받아놨어야지. 라뽀가 이미 깨진 상황에서는 철저한 차트기록, 더 나아가서 녹취해놓는 것이 필수임.요새 의료소송에서 원고가 완전 패소하는 일은 절대 있을수 없음. 이렇게 단 10%라도 부분책임을 판사가 의료진에게 떠넘기게 돼있음. 10% 책임이야 법적으로는 "책임 없음"이나 마찬가지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타격이 큼.결국 차팅,녹취 다 해놔서 유가족들이 아무리 여러군데 변호사 상담 받아봐도 견적이 안 나온다는 쪽으로 흐지부지 흘러가야 이기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