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말해, 1. 환자의 동의 2. 연구목적 일 경우에는 [무면허의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한방사들이 주장하듯이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무면허의료라는 말이다. 이미 2004년에 유권해석이 내려졌고, 이후 유사 영상진단에 관하여 법원 판결이 줄줄이 무면허의료라고 나오고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건 정말 사기꾼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그렇게 사기를 잘치니까 모르면서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지.. 자궁내 출혈을 어혈있다고 스테로이드 한약줬다는 이야기는 정말이지..치가 떨린다.
2004-7-24 일자 medigate 박진규기자 [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의사의 CT촬영, 초음파검사기 사용에 대해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나 환자잔료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한의학적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한의사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의사가 한의학적 이론 및 학술에 입각하지 아니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이 유권해석은 당시 청진기는 한방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한방편 들어줄 때 같이 나온 것이다. 당시 자료나 찾아보고 기자회견해라 사기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