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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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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리 07.09 02:52
자율인증이라면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 의료단체들이 나서서 하면 되지. 현재의 인증은 당연히 인증받을 수 있는 병원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질 보증을 위하여 평가하여야 할 중소병원 등은 제외하는 역선택 아닌지. 전형적으로 시장의료를 추구한 미국의 행태죠. 그러니 민영화 나오는 것 당연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의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것. 지금의 인증으로 하려면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개설요건부터 서비스과정과 결과까지 질을 보증할 수 최소한의 조건을 규제하여야. 개념 좀 정리하죠. 단장님 제발....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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