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습니다.제8조에 응급환자 우선진료에 대하여 명시되어있고제12조에 응급의료 방해금지 조항이있으며제60조에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집행하시는 공공기관에서는 선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보다 강력히 집행해 주심이 진짜 위급한 응급환자를 단 1명이라도 더 살리고 응급 기능이 마비되는 안타가운일이 덜하리라고봅니다.의료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시행을 건의 드립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제6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