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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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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보안 09.01 00:25
응급실 안전요원 생활 1달되가는데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아파서 오신분들이라 심정도 이해도 가고 본인도 응급실에 예전에 실려가본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모르는게 아니지만 진짜 해도 너무 한다는생각밖에 안듭니다폭행 의료진에 대한 폭언 혹은 안전요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도 늘상있는일이고기물 파손도 그렇고 오죽하면 무장근무 하면안되겠냐고 건의 까지 해봤습니다그것도 안된다더군요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환자도 아닌데 119타고 오셔서 응급실에서 큰소리 치시는분들환자분밀려서 다들 바쁘게 뛰시는데 자기 차례 빨리 안온다고 생떼쓰는분들술쳐드시고 응급실오셔서 술꼬장 하시는분들그뒤에 땀흘려 뛰는 의료진과 사고날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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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아무 07.23 00:03
환자가 가장 적절한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환자는 현재 자신의 의학적 상황을 잘 모릅니다. 또한 지금 당장 어떤 병원에 가면 현재 자신의 의학적 상황에 가장 적절히 대응해 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역할을 위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만들어 졌건만 대부분의 지역 특히 서울이 약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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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07.22 08:00
술 먹고 행패 부리는사람은 행패 부린대로 그래로 해줘야 다시는 술 핑게 데고 행패 안부림니다.법으로 제정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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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종사자 07.22 07:43
아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습니다.제8조에 응급환자 우선진료에 대하여 명시되어있고제12조에 응급의료 방해금지 조항이있으며제60조에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집행하시는 공공기관에서는 선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보다 강력히 집행해 주심이 진짜 위급한 응급환자를 단 1명이라도 더 살리고 응급 기능이 마비되는 안타가운일이 덜하리라고봅니다.의료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시행을 건의 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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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종사자 07.22 07: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제6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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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닥 07.22 05:24
잘 일겄슴다. 하루빨리 제도로 뒷받침돼서 응급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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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07.22 05:01
목소리 크고 행패부리는 개백성이 더 당당한 웃기는 나라. 의사 말 잘 듣고 묵묵히 치료받는 착한 사람만 병신되는 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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