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72878718

댓글 14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아버지한 07.27 12:32
테트라케인^^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판매 했는지, 비의료인이 어찌 알겠냐만은, 부천D병원 말이 "테트라케인 생산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사고 당시 사용된 약제가 분명히 잘못 조제된 약제라고 판단하고, 테트라케인 마취약으로 부작용 당한 병원들끼리 실태를 조사 한후, 제약회사와 소송을 준비 할려하니 협조좀 해달라" 라고 해서 알게 되었지 내가 뭐 약 만드는 공장측도 아니고, 약 판매상도 아닌데 무식한 내가 테트라케인 어쩌구저쩌구 어찌 알겠수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제약회사 07.26 20:00
불가항력적 바로 이런 것이다.테트라케인은 전 세계적으로 현제도 판매중인 약제이고 임상 실험결과 전혀 부작용이 없는 약품으로 보고되고 있다. 판매된 약품중 문제가 발생하여사용 중지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한건도 없다.그러나 모든 약품은 부작용이 발생할수있다.테트라케인은 1만명중1~2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다.1만명중에 1~2명 부작용을 제약 회사및 의료인이 책임은 불가항력인 것이다.귀한 생명 희생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살인자 취급을 하면서 의료기관 의사에게거액을 배상하라는 잘못된 사회적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한강 07.25 12:04
의료사고는 멀쩡한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 말은 의사들의 최후의 변명과 구실이라고 양심있는 의사가 귀뜀 하였습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34 07.24 13:26
오해님 부천 여중생 사고군요. 사인이 폐색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일방적주장이 사실일까요.? 왜 이리 합의가 빨리되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시죠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승리 07.24 11:46
귀한 아들을 죽게 만들어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되었을것을 왜 이리도 장기전을 벌였는지....의사 본인이야 본인의 책임을 실감하고 싶지않겠지만 죽지않아도 될 젊은이가 다시는 못올곳으로 간이상 도의적 죄책감은 보여줬어야 한다...이제서라도 용서를 빈다니 하늘에 있을 故 김진현 하사가 이제야 진정으로 쉴수 있을것같다.... 아버님 정말 애쓰셨어요...다 아버님 덕분이예요...의료사고에 큰획을 그으셨어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아버지의 한 07.24 11:40
제아들이 맞은 마취약제는 테트라케인인데 2007년도에 판매된 테트라케인 생산조제 과정에서 엄청 독성이 강한 마취약제가 생산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1~2달 사이에 테트라케인 척추마취제 맞고 13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마취 부작용 휴우증세로 시달렸답니다.부천D병원이 주축이 되어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한다며 저보고 협조좀 해달라고 하드군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판매를 했습니까? 그 약으로 마취를 시켜 달라고 햇습니까? 말 같은 이야기를 하시요" 라고 인언지하에 거절 했습니다. 그 이후론 저에게 마취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더군요.마취의,집도의를 비롯해 당시 부천 D병원 의료진들은 테트라케인 부작용 응급대처 요령과 지식을 전혀 몰랐답니다, 사고후 저널을 통해 알게 되었답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아버지의 한 07.24 11:23
철책선을 지키던 23살 건강한 아들이 혹한기 훈련중 발생한 치질 고치려고 부천D병원에 갔다가, 의료진의 과실(마취 부작용 사망, 자신들의 의료과실100%라는 공증까지 한 과실 확인서 받았으나 사건조사가 시작되자 집도의는 과실 인정도 하였고 진정한 사과하기에 합의 해주었으나 마취의는 무과실 주장하고 진정한 사과도 거부하여 오늘에 이름) 인해 1심 부천법원 집도의 금고6월 집유2년, 마취의 금고8월에 실형(유족측과 합의기회 주기위해 항소심 선고때까지 구속보류) 선고결과...집도의 항소포기 형확정, 마취의와 검찰 양측 항소, 2010,7월16일 인천지법 항소심 최종선고 마취의 금고8월 집유2년, 진료기록부 부실기재행위 및 마취술기 부족성과 미숙한 응급대처로 인해 사망 하였다고 유죄입증(국과수 부검결과- 마취술기의 부적정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마취 전반에 걸쳐서 재조사가 필요함 이라고 나왔습니다) 마취의측 스스로 죄인정함, 7월23일대법원 상고포기하고 집도의와 같이 김하사묘지 참배하고 애어머니께 진정한 사과 하겠다고함, .... 진료기록부조작 입증을 해주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여 증거자료 첨부해 재고소 해서 현제 부천검찰청에서 정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하사 아버지 김윤기 017-523-7119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