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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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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08.02 00:14
대체의학...민간요법 가운데 90% 이상은...효과가 없는 것들.다시말해 민간요법 시행받는 사람중에 90% 이상이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다는 소리.국가는 이를 막을 의무가 있다.민간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10%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어야 할지도 고민해야겠지만..이는 저울로 달아보아야할 문제.사기꾼에게 당할 90%를 막는게 중요한가?민간요법으로 경도의 효험을 볼 10%를 위하는게 중요한가?당신의 선택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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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08.01 23:24
의사는 면허임 자격증이 아니므로 당연히 배타적 , 독점적 권한임. 문신문제는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됫다고 생각함. 문신의 경우에 국한해서만 의료행위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됨. 그리고 대체의학이건 뭐건 현재도 만연된 상태로 더욱 더 배제하고, 불법의료행위는 정리해야함. 그리고, 의료수가가 현실화 되야 이런문제도 생각은 해볼수 잇지 않을까요? 뭘 주고 양보하라고 해야 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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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08.02 01:10
한방도 대체의술의 하니일뿐,..한방이 제도권의료라는 건 나라망신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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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08.02 01:14
대체의학 입법에 대해서는 의사와도 연관성이 깊다...한글도 모르고 주구장창 부항으로 피뽑는 할매들이랑 10년 공부한 의사들이 동급으로 놀고 싶은가...이거 진짜 막아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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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며 08.02 03:10
의료기사 단독개원이 문제가 아니라 쌍수사 앞트임사 옆트임사 콧대사 입술사 광대사 볼빵빵사 프로포폴사 스케일링사 임플란트사 끝도없이 나오겠구나.. ㅋㅋ 슈퍼에서 일반약 전문약 가릴거 없이 팔고 mri판독사, ct판독사, 초음파사.... 끝도없구만, '생명'에 위해를 주지 않으니 말야. 헌재 나으리 말대로 모든건 국민이 선택하는거 ok?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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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님들 전문가 맞나요? 08.02 04:28
"지나가며" 분이 쓴 글에 전적으로 동감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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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문제 08.02 05:03
그럼 스케일링 잘하면 스케일링사 자격증 주고, 내시경잘하면 내시경사 자격증 주고??ㅋㅋ 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면허는 보장해줘야지.. 한의사들이 만만하니깐 먼저 걸린거지 좀있으면 이것저것 다 뺏어가려고 할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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