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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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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09.02 12:38
한 예로 간단한 수술일 경우 동의서에 싸인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새 "뒷면" 하고 마치 충분히 설명한 것 처럼 이면지 까지 첨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판부에서도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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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책 09.02 12:37
병원측은 의료사고 발생하는 날에는 일찍 퇴근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도 안한 처치를 한 것처럼, 불리 한 것은 삭제 수정, 심지어 다른 사람의 기록 까지도 껴 넣는 등, 향후 예상되는 의료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 하기위해 허위로 기재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건 하나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료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관행처럼 되어온 암적인 진료기록 허위기재로 인해 억울하게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병이 더 악화 되어도 합당한 처벌과 보상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몰랐을 땐 성직자! 당해보니 공공의 적! 순한 양은 간데없고 늑대 얼굴 웬 말이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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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한 09.02 12:32
굳이 검찰의 수사결과서가 없어도 항소심인 인천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행정처벌을 할수 있다고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말해줬습니다. 제가 굳이 검찰수사를 통해 진료기록부 조작을 입증 해야 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발생시 진료기록조작은 형사처벌 규정도 없기에 아무런 죄의식없이 사실과 반해 허위로 기재되고 있는 암적인 조작행위를 만천하에 알려 5천만 의료소비자 누구던지 조작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 있고, 의료법 부당함을 알려 공정한 의료법으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조작하면 밝혀내는 우수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이 있음을 각인시켜, 의료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병원측에게 믿고 맡기는 의료풍토를 만들어 가는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데일리메디 감사합니다....고 김하사 아버지 드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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