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늘려서 또는 본인부담율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 정부나 1만1천원을 제시하는 측 모두 근본적인 틀에서 접근하여야. 즉, 재정의 크기와 상관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그런 다음에 보장성도 국민부담도 나아가서 요양기관에 대한 보상도 이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공급체계와 지불제도의 적정화가 아닐지?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보장성, 재정확보, 1만1천원 등의 이야기는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반목과 일방적인 주방 보다는 연계와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그래서 만들어낸게 기형적인 100/100 제도이다. 보험인정은 해 주되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나중에 보험재정이 개선이 되면 점차 보험급여화시켜주기로 한 제도. 하지만 100/100으로 인정된 항목이 나중에 급여화 된것은 여태까지 보험 역사상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