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의 대표변호사라는 분의 법학지식이 저 정도이면 국내 법조계 질적인 향상이 무척이나 필요하리라 봅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언급된 것은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보조에 대한 것이지 절대로 간호업무를 할수 있다는 항목이 아니랍니다. 실제로 시행규칙에 나온 5인 미만 의원급에서만 제한적으로 간호업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의료기관인 병원급이상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도 면허를 득한 간호사들이 간호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무사는 간호사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두륜 대표변호사님 자리에 걸맞는 변호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주장 뒷받침 해준답시고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무사 선동을 도와주는게 바른사회를 지향하는 일인지 스스로 심사숙고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이런 행동은 간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법에서 정한 면허받은 자들의 법적 의무와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의료법을 찾아보셨음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에 간호사는 3,4년제 대학 간호학과 또는 간호과를 나오고 국가고시를 쳐서 합격한사람에게 주어지는 전문직입니다.단기간 학원을 다닌것과 몇년간 간호학에대해 공부한 것과 차이점이 있을꺼라고 봅니다 ,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누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하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선택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