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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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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물어? 09.24 18:05
엿같은 간호등급제를 없애야 한다..지방간호사들까지 서울 대형병원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심화시킨 원인이다..병원 사정은 나몰라라 하고,자기 직업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간호사 출신 보복부 장관의 걸작(걸레같은 작품)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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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사가 하는말 09.15 14:32
치료를 간호사한테 받으라는 모의사가 하는말과 똑같이 쓰여졌네요.간호라는것은 누구나 다 받을수있는것이고, 치료하고는 다르지요.말을 응용해도 잘못 했구만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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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09.15 04:10
그럼 현변호사님과 가족들은 간호조무사에게 간호를 받으시면 되겠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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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에 받는것아닌가요 09.14 14:25
간호사가환자한테 진단명을 말할수있는 입장이 되는가?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고 처치하고 치료하는것인가?수술과 수술동의서를 받는가?아무리 학력차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환자진료에 대한 모든것은 의사 지시에 받는것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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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 09.13 06:56
그리고 의료법에 간호사는 3,4년제 대학 간호학과 또는 간호과를 나오고 국가고시를 쳐서 합격한사람에게 주어지는 전문직입니다.단기간 학원을 다닌것과 몇년간 간호학에대해 공부한 것과 차이점이 있을꺼라고 봅니다 ,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누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하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선택하시겠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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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urse 09.12 04:45
법무법인 세승의 대표변호사라는 분의 법학지식이 저 정도이면 국내 법조계 질적인 향상이 무척이나 필요하리라 봅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언급된 것은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보조에 대한 것이지 절대로 간호업무를 할수 있다는 항목이 아니랍니다. 실제로 시행규칙에 나온 5인 미만 의원급에서만 제한적으로 간호업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의료기관인 병원급이상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도 면허를 득한 간호사들이 간호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무사는 간호사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두륜 대표변호사님 자리에 걸맞는 변호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주장 뒷받침 해준답시고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무사 선동을 도와주는게 바른사회를 지향하는 일인지 스스로 심사숙고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이런 행동은 간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법에서 정한 면허받은 자들의 법적 의무와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의료법을 찾아보셨음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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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반성 09.11 15:07
간호인력 현실성에서 알면서도 개혁하지 않은 복지부가 반성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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