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정지 등(법제53조) (1)자격정지권자:보건복지부장관 (2)면허자격을 정지 대상(1년 이내) 1.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7.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자격정지 등(법제53조) (1)자격정지권자:보건복지부장관 (2)면허자격을 정지 대상(1년 이내) 1.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7.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