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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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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10.15 13:27
진료기록 조작.. 의료사고 발생하면 진료기록 조작은 무방비 상태라는것은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처치를 한것처럼 다른 환자의 기록지까지 버젖이 껴 넣어 떡하니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병원측 고의가 아니고 착오 또는 실수라고 면죄부를...ㅠㅠ 이게 의료사고 진료기록 조작의 현주소입니다. < KBS 소비자고발 28회..진료기록- 사라진28분...그 후와 머나먼 의료분쟁...!! > 11월5일 방송 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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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사 10.15 12:43
척추 마취제 테트라케인/ 이 마취제는 경련유발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이죠, 가장 건강한 시기인 20세 전후에 많이 발생하죠, 그 이유는 건강 할수록 마취제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마취 행위시는 조그마한 방심이나 실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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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 10.15 12:46
멀쩡한 젊은이를 의사의 과실로 사망케 한 죗값이 금고8월 아라뇨 진료기록 조작을 부실기록행위로 슬쩍 바꾸어 자격정지 15일 이라니 이게 뭡니까 우리 같이 웃어 버립시다 하하핳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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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7 10.15 13:24
뉘들이 뭘 안다구 내맘대로 기록해도 좋다는 000장관이 준 면흐쯩이 내 손안에 있소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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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만도 10.15 13:20
많은 분들이 의료사고 나면 부터 확보하라고 하는데, 확보하면 뭐 합니까, 이미 그들의 입맛에 맞춰 치밀하게 조작,소설이 되었는걸요...때는 언제나 늦어리, 벙어리 냉가슴 앓고, 의료사고 진료기록 조작행위 추방은 영원히 막을수 없는 꿈이란 말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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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웃자 10.15 13:31
의사님 병 치료는 의사님이 직접 못 고치겠죠 가상이지만 의사님이 의료사고 당하면 의사님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 해 봤습니다, 치료한 상대방 의사나 병원은 진료기록을 과연 양심있게 기록 할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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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0.16 22:50
* 자격정지 등(법제53조) (1)자격정지권자:보건복지부장관 (2)면허자격을 정지 대상(1년 이내) 1.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7.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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