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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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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30 01:06
양의원!공인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시에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본인이 확신을 갖고 해주면 합니다..섣불리 알고 언급한 면이 있는것 같읍니다.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한번 대학병원에 가서 전공의들 업무를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환자 인격도 중요하고 전공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고 환자진료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당신이 할 일이니까요.. 난 의료인 부친입니다.. 더 좋은 정책이되도록 노력해 봐야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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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10.30 00:14
천안 출신 국회의원이니 다음선거때 천안으로 전입신고해서 이런놈 낙선 시켜야 합니다....자기 전공인 법사위원회에서 일하지 완전 무지한 보건복지부와서 황당한 소리나 해대고....개념 자체가 없는 인간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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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패죠.. 10.30 00:02
한대 패주고 싶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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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 끌 10.29 13:20
졸린 눈 비벼가며 휴가도 없고 집에도 못가며 허구헌날 당직에 수술에 ...이런 전공의들의 눈에 뭐라고라... 뭐라고라.. 혀가 찬다 혀가 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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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 10.29 12:59
전공의 지원율이이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점에 니가 방관하지 않겠다고 했는 데 니가 뭔 데..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다음선거에 이놈의 지역구에 내려가서 살면서 반드시 낙선시키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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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n 10.29 12:52
양승조는 임산부의 인격권을 이야기하면서 의사의 인격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다시 말하면 너무 생각이 가볍다.일반적인 여론이 수치심을 느껴 이 법이 필요하다면 여러경우(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ㅔ서 여론 조사해가면서 법을 만들 것인가?) 너무 많은 법을 만들어야 할 꺼다.의학 교육과 수련은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엄숙한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 의학은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고 뇌가 없이 막연히 여론조사에 부화뇌동해서 떠들면 안되지.니가 뭘알아 반드시 낙선운동을합시다.뇌가 없는 놈..이놈의 자식이나 손자는 반드시 할머니 조산원이 받도록 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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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0.29 10:55
수련기관에서 진료해야 될 경우 전공의들의 진료참여가 환자의 인격권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환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한후 진료를 봐야한다는 주장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응급상황의 경우, 동의에 우선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환자들에게 전공의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입니다. 전문의가 되어야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닌데, 전문의 자격을 따기위해 수련을 받고있는 전공의들이 무면허 의사인양 오해받기 쉽습니다. 셋째, 의학발전에 후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진료받기원하는 훌륭한 전문의가 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공의들의 많은 임상 경험이 훌륭한 전문의를 배출하는 필수조겁입니다. 지금처럼 입법이 되어 전공의 진료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한다면 상당수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인격권을 보장받는 반면, 미래의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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