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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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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11.10 00:26
매일경제칼럼에 라고 주장하던 분 아닌가?근데 왜 여기선 딴소리하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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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11.09 14:26
2종 오토 면허로 대형버스 운전하는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말과 똑같다 이놈아.니들의 지식 수준이나 니들이 배운 원리는 현대 의료기기와는 전혀 통하지 않는건 사실이지 않냐? 니들이 주장하는 기나 혈맥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보시지그래.ㅋㅋ 설마 MRI, CT, 초음파에서 그게 보인다고..?? 사기 그만치고 사라지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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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 11.09 14:25
치료방법만 한의학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누가 그러더니?스스로 진단도 못하는 근본이 없는 학문임을 인정하는 거겠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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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11.09 13:57
현대기술로 망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의학적 원리로 치료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의사니들 밥먹고살기힘든데 밥그릇 빼앗기는게 문제라면 니들문제겠지.. 니들이 규정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뭐냐? 한의학적 원리로 치료안하겠다냐? 현대기술의 혜택은 니들만 받을수 있다고 누가 그러더니? 치료방법만 한의학적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거늘.. ㅉ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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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다 11.09 09:31
한의학적 원리에 현대기술 응용?ㅋㅋㅋ아놔 한의학적원리만 사용해라...한의사들아..오로지 한의학적원리만 사용해라그럼 의사들도 현대의학에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해도된단말이냐?왜 너넨 다할려고하면서 남들은 못하게하는거냐 할건 다할려고하고 책임질일 생기면 병원가라하고 이게 의료인맞나모르겠네한의사들아 양심에 손을 대고 진짜 의료인맞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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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11.09 07:30
후원금 조사를 의뢰해 보심이..후원금 쌍벌죄 도입이 시급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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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11.09 06:03
현재 의사들은 한약을 짓든지 생약성분을 환자에게 주사하면 의료법 위반이다.그런데 한방사들은 합법이라 우긴다.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나라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는것을 그리고 의료기기를 제대로 다룰줄도 모르고 원리에 대해서도 전혀 반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것을 눈감고 있다.청목회 사건은 우스울 뿐이고 한의사들이 보건복지부나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한 정황 조사해보면 알게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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