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74908266

댓글 12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진단의 11.13 01:02
뭔 이런 개 X같은... 진찰진단해서 약팔아먹었는데 조제를 안해서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 헐 무슨... 이런 개 X같은... 약국을 아예 동네 돌팔이로 인정하는 구만... 약파리들을 시골시장 돌파리 약파리로 인정하는 판결... 에라이...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조진홍 11.13 04:00
약사 선생님도 정확한 투약을 하려면 환자 상태를 문진정도라도 해야 될줄안다. 요즘 의료계 흐름은 많은 병의원 간판 하나만보더라도 자기 전공도 아닌 잡탕식 진료를 하는 경향이 날로 늘어나고있다.예로 내과의가 소아과 피부과 안과등을 두루 진료하는등 장사속이 두드러진데도 시정은커녕 신선한약사들만 공격하는 이유는? 같은 성분 똑같은함량인데 회사가 다르다고 잘못된 처방조제로 보는 현행 제도도 빨리 시정해서 성분처방으로 되야 의약사간에 마찰도 덜 하고 리베이트라는 문제도 해결되것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조진홍 11.13 04:10
약사 선생님도 정확한 투약을 하려면 환자 상태를 문진정도라도 해야 될줄안다. 요즘 의료계 흐름은 많은 병의원 간판 하나만보더라도 자기 전공도 아닌 잡탕식 진료를 하는 경향이 날로 늘어나고있다.예로 내과의가 소아과 피부과 안과등을 두루 진료하는등 장사속이 두드러진데도 시정은커녕 신선한약사들만 공격하는 이유는? 같은 성분 똑같은함량인데 회사가 다르다고 잘못된 처방조제로 보는 현행 제도도 빨리 시정해서 성분처방으로 되야 의약사간에 마찰도 덜 하고 리베이트라는 문제도 해결될것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 11.13 04:18
약사도 6년제하면 준의사지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아마도 11.13 12:00
약사님들이 여기와서 글 남기시는 듯. 아니 그렇게 진단하고 문진하고 6년제라고 인정받고 싶으시면 그냥 의대가서 의사하시면 되잖아요. 엄연히 약사 의사 구분돼서 면허가 나오는데, 그런 소리하시면 되나요. 그러면 의사들도 구태여 처방전 발행해서 약국가서 조제하도록 하지말고, 걍 원내조제하죠. 서로 좋잖아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솔직히 11.13 12:04
약사가 6년해서 준의사이면, 간호사도 6년 공부하면(석박사를 받는다든지 해서) 당근 준의사, 물리치료사도 6년 공부하면 준의사, 임상병리사도 6년 공부하면 준의사겠네요. 뭐 전국민의 준의사화를 만들지요. 전국민의 자가진단치료처방 가능화를 이룩합시다. 면허의 구분이 왜 있는건지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신 듯.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용어의문제 11.13 12:07
용어의 문제가 보이네요. 아시겠지만, 의료법상 약사는 '투약'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진단' 및 '문진'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면허의 구별행위입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