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인격권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질 때,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질 겁니다. 저는 전공의 중 한 사람으로서 환자 인격권 보호 규정 신설에 찬성합니다. 선언적 의미를 규정한다고 해서 그게 큰 잘못도 아닐 것이고, 오히려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권리의식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 문제제기에 적극 찬성하며, 잘해온 의사들은 더욱 잘하면 되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의사분들은 이 참에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