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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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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11.16 01:18
의료인도 아닌 물리치료사가 하는 것을 한의사가 왜 못하겠나. 더욱이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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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1.16 12:06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한다고 의료법에 명시 되어있죠..한방의료행위란 한의학에 기초를 둔 의료행위인데 지금 제기한 물리치료라는 것이 과연 한의학하고 학문적인 연계성이 있는지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입니다.의료법상의 저 항목이 점점 한의사의 목을 조르지 않을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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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11.17 01:10
제3자분 잘알고 하세요! 외국에서 거주했던 치료사로서 한마디합니다.물리치료사가 하는것을 한의사가 왜 못하겠냐구요?물리치료사의 미,영,호주,캐나다등지에서 사회적위치는 한의사와 정반대입니다. 지금 미국등지에서는 물리치료사가 Doctor학위로 거의 대부분 바뀔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학문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단독개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을 받는 의-물 분업이지요...님이 생각하는 핫팩이나 싸는 물리치료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각자의 학문을 인정할줄아는 성숙된 댓글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한의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일이지요...어찌 서양의학의 뿌리를 둔 물리치료를 한의사가 합니까? 또한 한의사가 물리치료까지 한다면 38000명의 물리치료사들은 왜 면허를 주었습니까? 모두 내놔야할겁니다. 추나또한 모든 테크닉이 카이로프랙틱을 모두 배껴온것 아닙니까? 참...모든것을 한의사가 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지요...분명히 보세요...서양의학에서 나온 정골의학도 한의사들이 따라할테니...그리고 물론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만 외국의 사례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사라는 이름자체가 (Therapist) 환자와 컨텍을해서 실제로 케어를 하기때문이지요...그럼 차라리 물리기사로 이름을 바꾸는것이 나을것같네요...각자의 영역이 오버랩되는것은 있겠지만 각자의 area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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