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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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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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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01:37
이판사는 의료에 대한 법을 모르신가 봅니다, 의료법에대하여는 이해하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는 초딩 수준임,간호사는 어떠한 경우등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에대한 의료기기는 보조도 할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보면 의사가 꼭 수행해야될 의료기기는 의료기사가 보조하게 되어 있고 최근 판래는 간호사가 전원을 키는 자체 만으로도 불법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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