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성분명처방을 하고 약사가 수가가 낮은 약을 선택해서 조제하고 제약회사나 도매상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결재를 하고 약국의 재고관리를 제약회사나 도매에서 하면 약품의 로스율을 최대한 낯추면서 리베이트를 근절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국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약사입을 확인하면 모든게 투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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